태국서 음란행위 생중계…‘나라 망신’ 유튜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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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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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옷을 갖춰 입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피고인이 한 말 등이 대부분 성적인 것들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약 113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송출됐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사건 직후 A씨는 태국에 체류하면서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은 뒤 자진 입국을 종용,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A씨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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