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이자만 1만1680%…250만원 빌리고 당일에 330만원 갚게 해
중고고 동창에 돈 꿔주고 불법 추심
특사경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 수사”
19일 경기도는 미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광고를 한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30)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대출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77명에게 667회에 걸쳐 7억4000만원을 빌려주고 8억6000만원을 돌려받아 평균 연 2029.8%의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특히 한 피해자는 250만원을 빌렸다 당일 330만원을 돌려줘 연 1만1680%의 고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대부 광고 전단지 3만9000장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지난해 3월 290만원을 빌려주고 65일 후 39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자로만 100만원을 더 얹어준 셈인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06%에 해당한다.
미등록대부업자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당일 즉시 대출, 24시간 상담’ 등이 인쇄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7만 8500장을 구리시 일대에 살포하고, 또 다른 미등록대부업자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시흥시 일대에서 미등록 명함형 광고 전단지 2200장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악질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 1000건 이상의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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