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70t 버린 영풍, 2심도 유죄…박영민 대표 국감 증인 채택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환경·안전업무 총괄 상무이사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석포제련소장 B씨(58)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2월 제련소 폐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셀레늄이 기준치의 2배 이상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2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수질자동측정기(TMS)를 사업장에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은 생명과 상태계 지탱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폐수 처리시설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영풍의 경우 석포제련소에서 얻은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자 궁극적인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는 19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환노위 소속 김형동 의원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 및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아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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