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옹벽 쌓은 60대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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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26일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서 관할기관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파고 돌을 채취해 약 1∼1.8m 높이 석축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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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26일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서 관할기관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파고 돌을 채취해 약 1∼1.8m 높이 석축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토지를 소유주로 무상 임대받아 농사를 지어오다 비가 오면 흙이 하천에 쓸려나가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동종 전과로 각 1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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