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자연공원구역에 옹벽 쌓은 60대 벌금 2천만원

한무선 2023. 10. 19.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26일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서 관할기관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파고 돌을 채취해 약 1∼1.8m 높이 석축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공원구역에 무단으로 옹벽을 쌓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2월 20∼26일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내 1천400㎡ 규모 임야에서 관할기관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파고 돌을 채취해 약 1∼1.8m 높이 석축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토지를 소유주로 무상 임대받아 농사를 지어오다 비가 오면 흙이 하천에 쓸려나가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2차례 동종 전과로 각 1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