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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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9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퇴소자 자립금 지원 조건은 보호시설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퇴소 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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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19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퇴소자 자립금 지원 조건은 보호시설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 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더라도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최근 3년간 전남도 보호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금 지원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퇴소 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전남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정부 지원 기준 아래에서는 자립금 지원 대상이 대폭 줄 수밖에 없어서 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도록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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