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 요건 완화

전승현 2023. 10. 19.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19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퇴소자 자립금 지원 조건은 보호시설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퇴소 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기준 까다로워 3년간 자립금 혜택 단 1명
여성긴급전화 안내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19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퇴소자 자립금 지원 조건은 보호시설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입소 시 만 19세 이상자나 만 19세 미만으로 입소했더라도 입소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까다로운 지원 조건으로 최근 3년간 전남도 보호시설 퇴소자 61명 중 자립금 지원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입소 기간 4개월 이상,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 복귀에 실질적 보탬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퇴소 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전남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목포와 여수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정부 지원 기준 아래에서는 자립금 지원 대상이 대폭 줄 수밖에 없어서 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자립하도록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