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모색…"공동행위 허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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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규정 정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도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현황 점검 등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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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배호영 KBIZ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의 ‘국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와 해외 협동조합 성공모델’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과태료 규정 정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도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현황 점검 등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한욱 위원장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관련 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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