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 찌른 주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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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술집 주인이 구속송치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5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술집에서 40대 손님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술집 주인 60대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손님이 다친 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A 씨 진술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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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술집 주인이 구속송치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5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술집에서 40대 손님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술집 주인 60대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손님이 다친 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A 씨 진술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손님이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며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왼쪽 귀 아랫부분을 다친 손님은 "칼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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