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 n번방’ 길고양이 잔인하게 죽이고 채팅방 올린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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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흉기로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그 과정을 촬영한 영상 등을 오픈채팅방에 올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2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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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2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생명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이날 오후 법원 앞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 후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A 씨는 동물의 목숨을 한낱 자신의 놀잇감으로 여기며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살해한 동물의 두개골을 트로피로 여기며 보관 전시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시적인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마땅하다”며 “‘고어전문방’ 사건 이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유사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플랫폼 측에서도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의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A 씨는 카카오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참여자였다. A 씨는 포획틀을 이용해 고양이를 무단 포획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학대한 행위가 인정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석궁과 도검류를 이용해 고양이와 토끼 등의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고,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검류를 소지한 죄목으로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로 1년 6개월이 흘러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나 초범인 점, 사이코패스 성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채팅 내용이 SNS 등에서 퍼져 나가고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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