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확인 후 투자” 배당절차 변경 상장사 약 26%
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이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배당액을 미리 공개하는 기업을 더 늘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요인 중 하나인 적은 배당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전체 상장사의 약 26%인 636개사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지난 1월31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 이듬해 2~3월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회의에서 상장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거래소는 올 1월부터 상장사에 자본수익성과 주가 제고 노력 강화, 영문공시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상장사에는 수익성 개선 계획을 공시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했다. 사전등록 없는 외국인 투자 허용(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과 외국인 통합계좌의 투자 내역 보고 의무 폐지(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는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공개매수 제도화 등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에는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고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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