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투숙객 훔쳐보려?…호텔 테라스로 객실 침입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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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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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후 오전 6시 33분쯤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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