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vs 모코이엔티, 손배소 11월23일 선고

이다원 기자 2023. 10.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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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한 모코이엔티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선고가 오는 11월 23일 내려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부 재판선고가 11월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바른 측은 해당 사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 및 김희재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 역시 경찰 수사가 11월 말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랫동안 진행된 분쟁 절차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모코이엔티 황 모 대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김희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재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희재는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모코이엔티가 주최한 콘서트에 성실히 임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황 대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김희재의 사실확인서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음을 깨닫고 전방위로 책임 소재를 다툴 것을 다짐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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