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건립 재추진 또 난항…공사비 용역 유찰

박순원 2023. 10.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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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담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원점에서 재추진 중인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이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공고한 예산 4억8000만원 규모의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산정 용역이 모두 유찰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기준 5600억원대로 추산된 청라시티타워 사업비를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 재산정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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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담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원점에서 재추진 중인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이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청라시티타워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공고한 예산 4억8000만원 규모의 청라시티타워 공사비 산정 용역이 모두 유찰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기준 5600억원대로 추산된 청라시티타워 사업비를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 재산정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앞서 LH는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의 소송 제기와 관계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를 새로 산정하고, 기본설계 입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공사비 산정 용역 발주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역 주민들은 2029년 상반기까지는 청라시티타워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착공에 앞서 여러 행정·준비절차가 남아 있어 해당 시점까지 준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사비 산정이 끝나면 LH 경영투자심의, 시공사 선정, 설계, 건축허가 심의 등을 거쳐야 착공할 수 있다. 실제 공사 기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5년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LH는 17일 4번째 공고한 공사비 산정 용역이 또 유찰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사비 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지난 3차례 용역 공고 중 2번은 전관단체 배제 기준을 포함하지 않아 어차피 의미가 없었다"며 "용역 기간 자체는 1년이지만, 이에 포함된 공사비 산정은 최대한 빨리해서 6개월 안으로 끝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한 다음 단계 용역도 곧바로 발주해 2029년 말에서 2030년 초까지는 최대한 준공하려 한다"며 "아직 공사비 산정 용역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여러 시공사에 자문한 결과 공사비도 8000억원대 정도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청라시티타워 건립은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사비가 당초 예상했던 3000억원대에서 5600억원대로 증액되면서 LH와 SPC가 사업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SPC 측이 최근 LH를 상대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LH는 법적 다툼과 별개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타워 건설, 관리·운영을 각각 맡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재추진하고 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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