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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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6명이 다쳤다.
2020년 3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화학사고에 대비해 주민의 대피나 긴급 구호 물자 보급 방안 등을 담은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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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6명이 다쳤다. 화재 후에도 계속 폭발이 이어지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그러나 관할인 인천 남동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2곳 꼴로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땅히 지자체가 해야 할 법적 의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 중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70곳(28%)에 불과했다.
2020년 3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지자체는 화학사고에 대비해 주민의 대피나 긴급 구호 물자 보급 방안 등을 담은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70%를 넘는 셈이다.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이 없는 지자체 중 광역시도는 부산, 광주,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의무 사항인 화학사고 대응 계획뿐 아니라, 화학물질 관리 전반을 다루는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가 제정된 곳도 101곳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41%). 화관법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자체는 화학사고 대비 계획을 포함해 화학물질의 정보 제공이나 화학물질 심의 자문 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중 화학사고 대응 계획이 2020년 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화학물질 관련 조례와 사고 대응계획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자체는 245곳 가운데 48곳(19.6%)에 불과하다.
연도 |
화학사고 건수(건) |
화학사고 사상자(명) |
2019 |
58 |
33 |
2020 |
75 |
61 |
2021 |
93 |
61 |
2022 |
66 |
70 |
2023. 7월 |
53 |
36 |
합계 |
345 |
261 |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는 맞지만 계획 수립 기한이나 위반시 처벌 규정이 없다. 아무래도 지자체보다 특성과 여력이 다르다보니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8년부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 제정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연간 4개 지자체에 관련 컨설팅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7월) 발생한 화학 사고는 총 345건이다. 사상자 수는 2019년 33명(사망 1명)에서 2020년 61명(사망 4명), 2021년 61명(사망 4명), 2022년 70명(사망 3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36명(사망 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0.1 t 에서 1 t 으로 상향하는 등 화관법을 완화하는 만큼,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환 의원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 사고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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