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12월 31일까지

2023. 10. 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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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 집중 총력 징수체계를 갖추고 건전 납세 풍토조성과 자주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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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키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 행정력 집중 총력 징수체계를 갖추고 건전 납세 풍토조성과 자주재원 조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9일 市에 따르면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인별 체납대책을 수립해 부족한 지방재원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을 통한 ▷가택수색 은닉재산 적발 및 압류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관허사업 제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채권 압류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서민 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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