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검사 입건 약 1만 건…정식 기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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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 건이 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5천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천694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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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 건이 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5천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천69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은 2천609건이었고, 보완수사나 타관 이송 건은 3천84건이었습니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천812건으로 이 중 4천792건에 처분이 내려졌고,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천952건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나 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다수 섞여 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 상당수는 수사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성 고소, 고발로 그 자체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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