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불구속 임원, 중대 혐의 상당부분 규명…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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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 대표가 에스엠(041510)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금감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른 2명의 카카오 계열사 임원 역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나머지 2인은 범죄 혐의내용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결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되어 있다"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과 관여정도 등도 고려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보강 수사를 계속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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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배재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 대표가 에스엠(041510)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금감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른 2명의 카카오 계열사 임원 역시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보강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19일 "유명 엔터업체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관련 임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해 구속수감됐으며,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특사경)이 구속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나머지 2인은 범죄 혐의내용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결과 객관적 사실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규명되어 있다"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책과 관여정도 등도 고려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보강 수사를 계속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 3인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됐을 때,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매집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공동체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엔터 간 해외 시장 공략 등 사업이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323410)의 대주주인만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전일 종가는 2만2900원으로, 공모가(3만9000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리스크'까지 발생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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