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두달간 허용

김기훈 2023. 10. 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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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김장 쓰레기를 20L(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장 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의 경우 본래 음식물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단 관내 일반가정(단독·다세대·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만 가능하며,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 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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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내달부터 연말까지…20L 이상 일반종량제 봉투에 분리배출 가능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김장 쓰레기를 20L(리터)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장 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의 경우 본래 음식물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장 쓰레기의 부피가 크고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단 관내 일반가정(단독·다세대·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만 가능하며,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 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김장 쓰레기만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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