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140원…올해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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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14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860원보다 280원(2.6%)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280원(13.0%) 높은 금액이다.
김보라 시장은 "시 재정 여건과 근로자의 사기, 다른 시군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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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14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860원보다 280원(2.6%)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천280원(13.0%) 높은 금액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로 기준 232만8천26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안성시 생활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509명에게 적용된다.
김보라 시장은 "시 재정 여건과 근로자의 사기, 다른 시군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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