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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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에서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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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하나저축은행은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 상품의 신청 대상자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이용이 어렵고,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연 15.9% 금리로 3년에서 최대 6년(이자만 납입 가능한 거치기간 1년 포함)까지 신청 가능하다.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최초 대출 한도는 500만원까지다. 6개월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초 금리는 연 15.9%이지만 정상 상환 시 매년 3.0%포인트(상환 약정기간 3년) 또는 1.5%포인트(상환 약정기간 5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으로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 후 하나저축은행 모바일 앱에서 대출 신청과 실행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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