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모습 훔쳐보려 했나…객실 무단침입한 남성 집행유예

신현아 2023. 10. 19.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객실 외부 테라스를 통해 투숙객이 묵고 있는 호텔 객실에 2곳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객실 외부 테라스를 통해 투숙객이 묵고 있는 호텔 객실에 2곳에 무단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께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침입 목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과거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오늘의 운세, 타로, 재물운 확인!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