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조리' 대전 특사경, 업소 5곳 적발

김준범 2023. 10. 19.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조리에 사용하던 중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관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시민 수요가 많은 배달앱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소비기한 준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조리에 사용하던 중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관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식품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은 시민 수요가 많은 배달앱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소비기한 준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