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여성 조롱했던 日 국회의원, 日서도 ‘인권 침해’ 인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10. 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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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은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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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한복을 입은 재일교포 여성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일본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의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스기타 의원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이와 같은 글을 썼다. 특히 그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말해 큰 논란이 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은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이번에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는 한국의 한복과 일본 아이누족의 전통의상을 폄훼한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기타 의원은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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