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지방도 '노면청소차량' 운행…"상수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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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상수원 영향권에 있는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차량 투입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수원영향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지도 및 지방도 전체 2천121.3㎞ 가운데 692.6㎞ 구간이 상수원 영향권을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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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상수원 영향권에 있는 국지도·지방도에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차량 투입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상수원영향권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노면청소차량 운행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상수원 영향권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1·2지역 및 취수시설 상·하류 지역(상류 15㎞·하류 1㎞)을 말한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국지도 및 지방도 전체 2천121.3㎞ 가운데 692.6㎞ 구간이 상수원 영향권을 통과하고 있다.
도는 이 중 도로 부지 특성 등을 고려해 저감시설 설치가 어렵거나 시설 설치가 비효율적인 지역을 차량을 이용한 도로 청소 구간으로 선정했다.
우선 올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간 32억원을 투입해 68.7㎞ 구간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압축 천연가스(CNG) 차량 8대의 청소차량이 운행된다.
시군별로는 용인 4.8㎞, 남양주 6.6㎞, 광주 34.0㎞, 이천 1.0㎞, 양평 15.5㎞, 여주 6.8㎞ 구간이다.
1개월의 시범운행 기간 도로 특성, 교통량을 고려해 청소 주기를 차등 조정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청소 구간을 총 438.1㎞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재영 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노면청소차량 운행이 수도권 2천600만명의 취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위주로 하는 만큼 팔당상수원 지역의 오염원 관리와 수질개선에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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