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석현준, 항소심서 감형됐다…法 "반성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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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석현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중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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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 석현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중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만 28세의 병역미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석 씨 측은 항소했으며 2심 결심 공판에서 "계약 관계가 얽히고설켜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축구선수로서 조금 더 뛰게 해주시면 모든 열정을 바쳐 국민께 보답하겠다.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병역 의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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