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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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관련 시세 조종 의혹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이하 배 대표)가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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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투자전략실장 강 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이었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사경은 이들이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인 '5%룰'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기간을 포함해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특사경이 피의사실 요지에 5%룰 위반을 포함한 것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사실상 5%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 수색을 했으며 지난 9월 배 대표를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특사경은 배 대표를 포함한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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