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쓰는 사모님·황제출장 사장님…반복되는 세금 빼먹기 [핫이슈]
수사 결과 법인카드 사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엄연한 공금 유용이다. 이미 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직접 지시한 직속상관이자, 김 여사 수행 담당 비서관(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인카드 유용은 대표적인 세금 빼먹기로,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이번 국감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과다 사용된 법인카드 문제가 지적됐다.
법인카드뿐 아니라 시간 외 근무 허위 입력, 물품 구매, 출장비 등으로 공금이 줄줄 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감사원의 ‘공공 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도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 영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1박에 260만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차관급 공무원이 ‘가’등급 출장지를 방문할 때 숙박비 상한액은 389달러다. 채 전 사장의 출장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48만여원인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황제 출장이 가능했던 것은 가스공사가 그동안 숙박비 상한액을 따로 두지 않고 실비 전액을 지급하는 방만한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런 식으로 가스공사 임원과 본부장 이상 간부가 공무원 기준 출장비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숙박비만 7623만원에 달한다.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떠넘기기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사무관은 산하기관인 지역난방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식사비 등 3800만원을 공사 법인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고 그의 상관인 과장도 부서 회식비 1200만원을 공사가 부담하게 했다.
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제도 정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의 마음가짐이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흥청망청 출장비를 쓴 사람들이 과연 자기 돈이었다면 그렇게 썼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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