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 임대인에 전세보증 내준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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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2018년부터 저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급증하자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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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13건은 또다시 보증 사고로 이어졌다.
19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게 총 80건의 신규보증을 발급했다. 보증금액은 약 159억원이다.
HUG는 2018년부터 저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급증하자 임대인 관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규정 개정 이후 전산 시스템 개발이 미뤄지면서 1년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스템 개발은 2020년 5월에야 완료됐고, 개발이 지연된 1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보증이 발급됐다. 이 중 13건은 보증 사고로 이어져 HUG가 임차인에게 29억원을 내줬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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