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분 쪼개기' 제동

이우성 2023. 10. 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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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지난 16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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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로 조성된 경기 성남시 분당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한 대상 지역은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천27㎡로,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포함된다.

시는 이런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지난 16일 고시했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는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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