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축산물 행사 위한 '면적변경 신고' 간소해진다

이민주 기자 2023. 10.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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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한시적 판촉행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해진다.

1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명절행사 등으로 특정 시기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해서 판촉행사를 하려면 매번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식약처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한시적 판촉행사에 대한 신고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식약처에서는 식육판매업 매장에서 일시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행사계획서 제출로 변경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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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식약처에 한시 판촉행사 신고 절차 완화 건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한시적 판촉행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해진다. 앞으로는 명절 행사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행사계획서'만 제출하면 된다.

1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명절행사 등으로 특정 시기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해서 판촉행사를 하려면 매번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진열, 판매는 신고된 영업장 내에서만 해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자들은 연중 수시로 열리는 판촉행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식약처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한시적 판촉행사에 대한 신고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식약처에서는 식육판매업 매장에서 일시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행사계획서 제출로 변경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내년 6월까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로 영업활동에 불편을 겪던 축산업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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