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친팔레스타인 시위 금지한 정부 명령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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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금지한 정부 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국참사원)은 정부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금지령을 두고 시민단체인 팔레스타인 공동행동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12일 경찰 당국에 공문을 보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공공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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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명령해석 권한은 주지사에…주지사는 사안별로 판단해 금지"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프랑스 법원이 공공질서 유지를 이유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를 금지한 정부 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정부 명령을 집행할 지자체장에게는 시위별 성격을 고려해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행정법원(국참사원)은 정부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금지령을 두고 시민단체인 팔레스타인 공동행동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12일 경찰 당국에 공문을 보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공공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팔레스타인 공동행동은 내무부가 내린 시위 전면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른 상황에서 내무부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정당화는 모든 시위를 금지하도록 당국에 지시했다"고 봤다.
이어 프랑스에 반(反)유대주의 정서가 고조된 점을 고려할 때 "하마스를 지지하는 시위는 공공질서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며 시위를 금지한 내무부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공문을 해석하는 권한은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주지사에게 있으며, 도지사는 단순히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되며 사안별로 달리 집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개별 시위가 하마스의 테러행위를 정당화하는지 여부가 주지사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공동행동 측은 지자체에서 시위 금지 조치를 내리면 조치별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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