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정보 8.5만건 노출"…소진공 관리부실 '도마 위'

이민주 기자 2023. 10. 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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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대출 사후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소진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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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소진공 나들가게 사업 구글 검색하면 누구나 정보 열람 가능"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대출 사후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소진공 나들가게 사업을 구글에 검색했을 때 사업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는 나들가게 평가·지원 내용을 담은 8만4985건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임대차계약서 572건, 현장평가 2404건, 나들가게 신청서(업체 개별정보) 1279건 등이 포함 돼 있다.

소진공은 점포철거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등록번호·업체 주소·개인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처리해 보유하기도 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 건수는 4만7350건에서 최대 6만9698건이었다.

사후관리 및 점검 내역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 점검 의무가 있다.

소진공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누락했다.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의 70.5%에 달하는 259건의 점검을 미실시했다.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는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까지 했다. 소진공은 ‘수기 점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부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제도를 폐지했다고 답했다.

정일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실한 대책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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