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 5년 전보다 3배 상승

유희곤 기자 2023. 10. 19. 08: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5년 전보다 3배 높아지며 3%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19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의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년 연체율(1.2%)보다 3배 높아졌다.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의 총대출액은 올 상반기 60조8114억원으로 2018년(54조3562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연체액은 6445억원에서 2조1956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연체율이 지난해 말 3.36%에서 올 6월 4.33%로, 40대는 2.68%에서 4.34%로 각각 높아졌다.

양정숙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고 요청이 있으면 금감원이 점검에 나설 수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관리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각각 신용사업의 감독과 검사 권한이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신용사업을 감독한다. 검사는 중앙회가 담당하고 금감원은 지원 역할만 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중앙회장 단임제, 금고 이사장 중임제,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 기한은 다음 달 17일까지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