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가결파 징계 '없다'아닌 '논의 보류'…당무 복귀 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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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징계여부 논의를 자신이 당무에 복귀할 때까지 미루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징계할 요량이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통합을 선언하기 위해 홀드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최고는 "절차적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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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징계여부 논의를 자신이 당무에 복귀할 때까지 미루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도, 그렇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의사를 전달해 왔는지에 대해 박 최고는 "이 대표가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홀드(보류)하자"라는 뜻을 전해 왔다고 알렸다.
언제까지 보류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 대표 당무복귀 시점 이후로 판단한 박 최고는 "이번주에 이재명 대표 복귀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음 주쯤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징계할 요량이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통합을 선언하기 위해 홀드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최고는 "절차적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즉 "당원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회부를 위해선 최고위원회에 보고돼야 하고 실무진에서 보고하면 바로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는 것.
이 대표가 이런 절차를 연기하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박 최고는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붙잡는 경우도 있다"며 경우에 따라 최고위 결정으로 5만명 이상 당원이 청원했어도 윤리위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다음 주 중 복귀하면 정무적 판단 결정도 같이 해야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이 이 대표 당무 복귀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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