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정도는 봐달라” 전자발찌 차고 보호관찰관에 욕설한 40대 징역형

김동화 2023. 10. 19. 0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지시에 불응한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지시에 불응한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 7분쯤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에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자꾸 못살게 구냐’며 욕설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며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