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한 여친 폭행한 20대…"좋은 추억"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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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 삭제를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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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찾아가 "감방 가겠다" 협박도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해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투다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A씨의 컴퓨터에서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 삭제를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같은 해 4월에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감방에 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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