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각해라"…마약 투약 20대女에 재판부가 남긴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고, 다른 공범들과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라"는 당부를 남겼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799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순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서울, 인천, 전북 등지에서 이를 지인 등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고, 다른 공범들과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등을 깊게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이번만 사회 내 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에 피고인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아달라"며 "이는 재판부의 간곡한 바람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3살에 연년생 아이 셋…남편 "피임기구 작아서 안 써" 황당 변명 - 머니투데이
- 이효리도 '싹둑'…송혜교·수지도 도전한 '대세 스타일' 뭐길래 - 머니투데이
- "바디프로필 찍으려 가슴 수술한 아내"…이혼 고민하는 남편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이병헌 협박녀' BJ 김시원, 올해 별풍선으로 번 돈만 '24억' 훌쩍 - 머니투데이
- 한혜진 "♥기성용과 결혼 전날, 황정민과 키스신 촬영" 깜짝 고백 - 머니투데이
-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일본·중국도 포함 - 머니투데이
- 한번 오면 수천만원씩 썼는데…"중국인 지갑 닫아" 면세점 치명타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머스크도 환영? - 머니투데이
- "연예인 불러와 수능 전날 밤 '쩌렁쩌렁'"…대학축제에 학부모 뿔났다 - 머니투데이
- "죽쑤는 면세점, 임대료가 연 8600억"…철수도 못한다? 위약금 어마어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