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DL건설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김성훈 기자 2023. 10. 19. 0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DL이앤씨는 자회사 DL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DL건설 보통주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DL이앤씨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DL건설도 이사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DL건설 지분 100% 확보

DL이앤씨는 자회사 DL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DL건설 보통주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현재 DL이앤씨는 DL건설의 지분 64%(보통주식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DL이앤씨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DL건설과 주식교환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DL건설도 이사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신규 주식을 신규 발행, DL건설 주주에 1대 0.3704268의 교환 비율로 교부하는 주식 교환을 추진한다.

DL이앤씨 측은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모자(母子) 관계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동시 상장돼 있는 이중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자본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사회 승인으로 주식교환을 진행한다. DL건설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을 승인할 예정이다. DL건설 임시주총은 오는 12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DL건설은 내년 초 주식 교환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비상장회사가 된다.

DL이앤씨는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행되는 주식으로 인해 기존 DL이앤씨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도록, 신규 발행 주식과 같은 수의 보통주 자기주식을 소각할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