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지나다 버스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사망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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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길에서 학원 버스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60대 버스 운전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경 송파구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버스를 좌회전하다 60대 여성 B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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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길에서 학원 버스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60대 버스 운전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경 송파구 주택가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버스를 좌회전하다 60대 여성 B 씨를 사이드미러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학원 버스 안에 학생은 없었고 학생들을 모두 데려다준 A 씨가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버스의 속도는 시속 2~30km로 과속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 보지 못했다, 부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해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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