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고 성적 오른다’... 3년간 허위광고 신고, 바디프랜드 등 125건

방재혁 기자 2023. 10. 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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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신고 건수 중 도·소매업이 77%
키 크는 안마의자, KC마크 아기욕조’ 등
“경쟁 업체와의 과열 경쟁…적극적인 행정지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바디프렌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같은 광고를 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해 제품의 ‘키 성장’ 및 ‘브레인마사지’ 관련 효능, 효과 등을 본격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키 성장 관련 광고가 하이키 제품이 청소년의 키 성장 효과에 대해 객관적 합리적 실증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지난 3년간 전국 온·오프라인 허위광고 신고 중 77%가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활성화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가 많아진 만큼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온·오프라인 허위광고 신고 건수는 총 127건이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에서 9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은 온라인 허위광고만 32건이었고 대부분 경고 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구가 온라인 28건, 오프라인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및 경고 처리는 20건이다.

아기욕조 제작 회사인 기현산업과 대현화학공업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표시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의 광고를 한 게 문제가 돼 공정위로 부터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에는 오아 주식회사가 자사몰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그 구매후기를 게재하도록 한 행위가 적발돼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교육업계의 사례도 많았다. 125건의 전체 신고 건수 중 24건이 교육 분야 광고였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동종 업계에서 합격에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최단기합격 1위’라고 광고하고, 버스 외부 등을 통해 공무원 시험 및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교육서비스에 대해 제한적인 조건 안에서만 성립되는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공무원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 허위광고 신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편의점 업계가 100m이내 주요 3개사 편의점이 모두 존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기타 도·소매업들이 경쟁 업체와의 과열된 경쟁 때문에 이 같은 과장·허위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분야는 대학교, 특목고 및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 및 취업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온·오프라인 신고 건수는 34건, 2021년은 54건, 2020년은 42건으로 해마다 경고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지만 30건 이상의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 강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위원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유형분류를 세분화하고 공정위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업계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소비자 요원을 모집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고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그 수가 너무 많고,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했다가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면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경쟁업체와의 과열 경쟁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온라인 광고의 경우 광고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시선을 끌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허위·과장광고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알림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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