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막 올랐다…안착 관건은 "이것"

배민욱 기자 2023.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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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민간 중심의 벤처모펀드 시대가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빠른 시간에 시장에 안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는 정부 재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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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의 벤처모펀드 본격 시행
개인투자자들 투자 늘 것으로 기대
부족한 당근책으로 업계는 '부정적'
"현행 인센티브 한계…추가로 필요"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국내에서도 민간 중심의 벤처모펀드 시대가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빠른 시간에 시장에 안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는 정부 재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은 벤처투자조합이 의무적으로 출자한다.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는 40%로 상향된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으로 대형 벤처캐피탈(VC) 등의 단독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의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세제 혜택 수준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한 법인투자자는 벤처기업 실투자금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의 3%만큼 세액공제가 추가로 주어진다.

개인투자자가 벤처모펀드에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금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은 자산관리와 운용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다.

벤처투자업계는 출자기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큰 혜택이 없어 모펀드 결성을 위해 나서기 쉽지 않다고 했다. 시장 위축으로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규모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특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금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더 많은 시장 참여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인센티브만으로는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관건은 결국 인센티브"라며 "업계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더 큰 당근책을 만들어줘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현재의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활발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한 뒤 인센티브 등 미진한 부분이 나타날 경우 추가 대책 보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와 혜택 등을 설명하고 있고 VC업계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존에 마련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우선 제도 시행 추이를 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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