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인권' 지적 의식한 듯…'장애인' 권리 부각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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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의식한 듯 최근 '장애인' 권리에 대한 보장과 체제의 우수성을 지속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장애자 권리 보장법'을 심의·채택했다.
이같은 북한의 동향은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관습을 구축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민대중 중심심'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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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비판 대응 및 체제 선전 의도…북한 내 인권상황 한계는 여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의식한 듯 최근 '장애인' 권리에 대한 보장과 체제의 우수성을 지속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장애자 권리 보장법'을 심의·채택했다.
당시 법 초안 보고에 나선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애자들의 사회 정치적, 경제 문화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규범"이 법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이 법이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 사회적 기풍을 승화시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채택된 이후에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등은 이 법의 의미를 거듭 강조하며 선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을 만든 당과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게 보도의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조선은 지난 13일자에서 이 법을 "또 하나의 인민적 시책의 발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세계를 둘러보면 사회적으로 흔히 외면의 대명사로 인식, 치부되고 있는 장애자들이 당과 국가의 깊은 관심 속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들과 똑같은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고 사회적 우대 속에 참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채택된 법을 통해 다시 입증됐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4일자에서 장애인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그들이 받은 혜택을 나열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 법을 "인민에 대한 당의 사랑이 역력히 어려 있는 법"이라면서 "이 법을 격정 속에 받아 안은 인민의 고마움의 목소리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친다"라고 선전했다.
선전매체 내나라는 지난 15일자 '맹인협회의 능력을 강화한다' 제하 기사를 통해 조선맹인협회가 '세계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맞아 "평양 보통강기슭 공원에서 맹인들과 정상인들이 서로 어울려 보행 하며 정상인들은 흰 지팡이를 짚고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걸으면서 맹인들의 생활을 실지 체험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형식적이나마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난 1998년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산하에 조선농인협회·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조선맹인협회·조선장애자후원회사·조선장애자체육협회·조선장애자예술협회 등을 설립했다.
2003년에는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2004년 '장애자의 날'을 지정했다. 또 2013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한 뒤 2016년 이 협약의 비준에 나섰으며, 2018년에는 장애인 권리 협약 1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북한의 동향은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관습을 구축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비판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민대중 중심심'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올해 초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양강도 김형직군에는 왜소증 장애인을 강제 이주, 격리하는 '난쟁이 마을'이 있다는 증언이 기록돼 있는 등 북한 내부의 사정은 아직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인권보고서에는 왜소증 장애인의 출생을 막기 위해 강제 불임 수술을 시켰다는 증언이나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지적 장애인을 생체 실험하는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포함돼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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