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에 기쁨도 잠시… 인천 부적격 판정 연 '1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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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인천에서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발생한 부적격 당첨자는 전국 평균, 서울과 경기보다 높은 것으로 연평균 1600여 명이 청약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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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인천에서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발생한 부적격 당첨자는 전국 평균, 서울과 경기보다 높은 것으로 연평균 1600여 명이 청약 취소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인천 부적격 당첨 유형·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총 6367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한해에는 2841명이 청약에 당첨됐다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4년 동안 발생한 부적격자는 당첨자 수(6만6920명)의 9.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8.5%)과 수도권 내 서울(7.8%), 경기(8.8%)보다 높은 비율이다.
인천 부적격 당첨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5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8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 청약과 당첨 584명(9.2%) ▲과거 5년간 당첨 사실(1순위 제한) 267명(4.2%) ▲재당첨 제한 244명(3.8%) ▲특별공급 횟수 제한 113명(1.8%) ▲가점제 당첨자 2년 내 가점제 재당첨 3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약홈을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약 신청자 상당수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의 실수로 인해 부적격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홈 개편에도 2020년(30건) 대비 지난해 124건이 발생하면서 약 4.1배 증가했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간 청약 제한을 받는다.
허 의원은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편해 부적격 발생률을 줄이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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