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배출사업장 규정 위반 증가세…점검 횟수는 규정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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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늘어나는데 당국의 점검은 규정에 정해진 횟수에 한참 못 미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만6천6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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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청·지자체 점검 횟수, 환경부 훈령 규정 3분의 1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폐기물 배출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늘어나는데 당국의 점검은 규정에 정해진 횟수에 한참 못 미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총 2만6천67건이다.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적발 건수가 4천71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규정 위반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엔 3천265건, 작년엔 5천417건이 적발돼 5년 새 66%나 증가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규정 위반 폐기물 배출 사업장 처분을 살펴보면 과태료가 1만4천54건이고 개선명령 등 기타는 6천585건, 고발은 5천222건, 영업정지는 2천58건, 사용중지(폐쇄)는 79건이다.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가 많은데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2018년 40억6천만원에서 작년 39억9천만원으로 5년 사이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폐기물 배출 사업장 규정 위반 건수는 급증했는데 과징금은 감소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 점검 횟수는 규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컨대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14만2천186개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 총 16만500회 점검을 실시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5만2천908회(33%)만 이뤄졌다.
규정상 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비율은 2021년 30.9%, 2020년 32.6%, 2019년 31.7%, 2018년 34.7% 등 매년 30%대에 그친다.
지역별로도 실적 차가 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울산은 관할 환경청과 지자체가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규정보다 더 많이 점검했지만, 세종은 점검 횟수가 규정상 횟수의 8%에 불과했다.
임이자 의원은 "그간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있었다"라면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점검 실적과 효과를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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