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배 교수 "구조조정기업, 이자보상배율로만 가려내면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이배(사진)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의 파산 신청 증가와 맞물려 늘어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자보상배율을 단순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은 책임을 떠안기 싫거나 자사의 파산 위기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평가한다"며 "이자보상배율 등 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골라내면 자칫 좋은 기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이배(사진)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의 파산 신청 증가와 맞물려 늘어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자보상배율을 단순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활동을 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통상 정의된다.
김 교수는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무상태표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야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과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있다. 영업외활동 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자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보상배율이 나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구조인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이자보상배율 지표를 적용하면 기업이 당해내기 힘들다”며 “정책당국은 단순하게 지표만을 적용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 및 일부 비상장기업(금융보험업 제외) 2551개 기업 중에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은 올해 1분기말 46%다. 지난해 말(36.4%)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은 책임을 떠안기 싫거나 자사의 파산 위기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평가한다”며 “이자보상배율 등 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골라내면 자칫 좋은 기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국채금리 4.9% 돌파에 투심 털썩…나스닥 1.6%↓
- [생생확대경]중동 전쟁 얘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고용호조 속 표정 다른 30·40대…달라진 여성고용률이 갈랐다
- “로또 당첨금 도둑맞아”…1000만원어치 산 유튜버 ‘황당’
- 박수홍 측 "형수 상대로 고소장 제출…명예훼손 혐의" [공식]
- "'흑역사' 불쾌해도"...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민원 결과는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범행 영상 보자 귀 막아…정신감정 신청
-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 망한다’ 사실로…“지방대 50% 소멸 전망”
- “바디프로필 찍던 아내, 생활비로 가슴 수술…이혼 가능한가요?”
-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과 손잡고 첫 공개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