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스프링 등 강선 값 담합 10개사 제재...과징금 548억
침대와 자동차 제조용 스프링 등 강선을 만드는 10개 제강사가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년간 침대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등 강선 가격을 담합한 만호제강과 홍덕산업, DSR제강 등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10개사는 2016년 4월부터 5년 10개월간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납품 가격을 담합해 침대나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강선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120%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로 2배 상향 조치한 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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