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안전, 온라인서 구매한 고구마·바지락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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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해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3~27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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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는 23~27일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고구마와 호박,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등 총 300건이다.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과 중금속·곰팡이 독소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판매금지·회수·폐기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산물 1건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유통·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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