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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에너지 공기업 백지화... 파킨슨 법칙 경계삼아야
오피니언 사설(인천)

[사설] 인천 에너지 공기업 백지화... 파킨슨 법칙 경계삼아야

인천시가 에너지 공기업의 설립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관련 연구용역도 중단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일거리가 없어 직원들 인건비도 벌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났다.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든다 해도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을 고려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시민 세금만 계속 축낼 뿐이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담 공기업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해상풍력 개발사업 등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공기업 설립을 포기하기로 했다.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도 중단시켰다. 대신 인천도시공사나 인천환경공단에 관련 전담부서를 꾸리는 정도로 후퇴했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만으로는 새로운 공기업의 수익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인천시는 해상풍력 사업에 속도를 낸다 해도 2030년께나 수익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사업 확대도 검토해 봤다. 수소연료전지발전 등을 이 공기업이 맡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분야도 인천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해 잇따라 좌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인천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결국 백지화했다.

 

지방공기업법은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자체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직원 인건비조차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등 요건 미달이다. 여기에 ‘작은 정부’를 내세워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서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어긋난다. 민선 8기 인천시정부도 처음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나 방만 경영 해소를 강조했다.

 

인천 에너지 공기업은 그 명분부터가 미약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보가 꼭 필요한가. 에너지 생산은 공공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효율성이 관건이다. 비능률의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당해낼까.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명분도 그렇다. 그러다간 바이오나 반도체, AI, 꽃게잡이 공기업까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도 에너지 공기업 못지않게 그 실체가 모호하다. 공기업이나 기관을 늘리려는 것은 공공부문의 본능이자 유혹이다. 공공조직은 스스로 그 규모를 무한히 키워나간다는 파킨슨의 법칙도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 개입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민간에 맡겨 놓으면 시민이 힘들어지는, 그런 분야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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