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이상 기업 27%가 배당 방식 바꿨다

안중현 기자 2023. 10. 19.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당액 확인 후 투자할 수 있게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 투자자가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비율이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5월부터는 배당 정책 개선 여부를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공시해야 해 배당 정책을 이처럼 변경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357곳 중 98곳(27.5%)이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상장사들은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한 뒤 다음 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배당 여부나 배당액이 확정되지도 않은 12월 배당락일 이전에 배당을 위해 주식을 사야 했다. 미국·프랑스 등은 배당액 확정 뒤 배당받을 사람을 정하는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고, 영국·독일 등은 배당 기준일 전에 예상 배당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배당주 투자는 ‘깜깜이 투자’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 초 금융 당국이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이 정관을 변경하면 배당 정책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 5월부터 자산이 5000억원을 넘는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데,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해 정관 변경에 나서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협의회 등과 함께 꾸준히 배당 정책 변경에 관한 내용을 기업에 안내하는 만큼, 동참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