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땐 산업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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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 3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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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에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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