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김동연 "수사 의뢰", 김의겸은 "별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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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최대 100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김씨가 61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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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최대 100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밝혔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김씨가 61건에서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부하 직원 배모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만 인정했다.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가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등을 이 대표 자택으로 수시로 배달시켰는데도 무슨 돈으로 결제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기도 공무원이 ‘이 대표가 공금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으며, 횡령했다’는 공익신고를 함에 따라 두 달간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가 근무한 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고, 지속성 등에 비춰볼 때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이 대표가 휴일에도 수라상 의전을 받았고, 비용은 평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어이없는 것은 민주당의 행태다. 공익신고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까지 해놓고 무산시켰다. 무엇이 두려워 이러는 건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인데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일부 유용 내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가 혈세를 제 돈처럼 마구 써도 된다는 말인가. 김 지사의 발언과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검·경은 이 대표의 책임 여부도 본격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도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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